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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, 1.5단 계 발령시 수강인원에 따른 수업 기준
- 20인 이하 : 전면 대면수업
- 21인 이상: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3분의 2미만 대면, 3분의 2이상 비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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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아동복지학과 본교
- 혼합수업 운영 방식(A반/B반)
o 아동복지학과 산업체위탁
- 대면수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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