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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여성가족부 / 한국산업인력공단
01.2021년_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요강.hwp 281,600byte
02.2021년_제29회청소년지도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.hwp 110,080by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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